◆ 스트레스(Stress)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 중 하나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4.5%의 금리로 대출할 경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 전엔 4억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1%포인트(p)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할 경우 대출액은 3억4천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매년 11월 한국은행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신규 가계대출 금리 가중 평균의 최고치에서 11월 금리를 차감해 산출되는 구조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2020년부터 1%p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책금융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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