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유럽 의회의 도입 결의안 통과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도입 시 적용 대상이 기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인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보다 더 늘어난다.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네 배인 약 5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NFRD는 EU 증시 상장사에만 적용되지만, CSRD는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까지 대상이 된다.

EU는 2024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NFRD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2024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부터는 △총자산 2000만유로 △총매출 4000만유로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2026회계연도에는 상장 중소기업과 신용기관, 보험회사 등도 CSRD를 따라야 한다.

대상 기업은 물 사용과 공해 오염, 지역 사회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이외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삼일PwC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다. (기업금융부 피혜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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