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금은 외국계은행이 국내 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 말고도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이나 해외지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이나 해외지점 역시 RFI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지난달 4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 30여개 기관이 RFI에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RFI 등록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지난달부터 등록 절차를 개시했다. RFI로 등록하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RFI는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신용공여(credit line) 약정을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또 등록시 연차보고서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명세, 본국법령 非저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RFI는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해서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은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외국환업무 관련 거래 내역과 거래 형태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대행기관에 이러한 의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금융시장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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