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은행들은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데, 그 규모가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게 된다.

다만, 대손준비금은 감독 규정상의 최저 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자율적인 요청에 의존해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에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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