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는 세계적인 고금리로 특별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은행에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주장했다. (투자금융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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