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다.

붕괴·화재 위험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 국내에서도 빈집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빈집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빈집이란 지자체가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는데 빈집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빈집 가운데서도 안전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수리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부 국가에서도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부터, 캐나다 밴쿠버는 2017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했다.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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