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조세정책 대수술…세제지원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증권거래세율도 종전 계획대로 내년까지 0.15%로 인하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은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이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 시장을 활성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

◇낡은 자본시장 규제 혁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는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발 더 나아가 도입 자체를 백지화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이다.

전체 개인투자자 1천400만 명의 0.1%에 불과하지만, 일명 '슈퍼 개미'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금투세 폐지로 이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증시 회복에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를 위한 투자자 감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세제실장은 "금투세가 유지되면 1조5천억원 정도 세수가 발생한다"면서도 "금투세 유지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여러 금융정책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내년까지 0.1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된다. 모든 투자자가 갖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반토막 나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고 있다. 2022년 0.23%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당초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해 예전처럼 다시 증권거래세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0.15%가)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율 15.4% 국내주식형 ISA 가입된다

정부는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예금과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배당주에 넣거나 연금저축에 만기 금액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5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ISA를 통하지 않고 배당금을 챙길 경우 15.4%의 떼이는 것과는 다르다.

이번 조치로 ISA를 활용하는 투자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서민·농어민형은 현행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불어난다.

ISA 납부 한도도 지금은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불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가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가입이 막혔는데, 일부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ISA 상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국내 주식형 ISA을 활용하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쥐여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금이나 적금에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으로만 이뤄진 펀드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10억원 초과 시)에 달하는 세금을 물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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