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19일 시행

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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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됐거나 1년이 경과된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외부요인이 발생해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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