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폴(waterfall)이란 사모펀드(PEF)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출자자(LP)와 운용사(GP)가 나누는 방식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PEF의 투자 수익은 4단계로 분배된다.

가장 먼저 LP들이 출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다.

그다음으로는 펀드 결성 시 약정한 비율에 따라 LP가 추가 수익을 수령한다. 보통 8% 내외다.

이제 GP의 차례다. 앞서 LP가 받아 간 추가 수익과 GP의 몫이 일정 비율(예를 들어 8:2)에 도달할 때까지 GP가 전액을 수취한다.

그 뒤에도 남아있는 수익은 LP와 GP가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처럼 앞선 단계의 수익 배분이 끝나고 나서야 뒤따르는 조건이 실행되는 것이 폭포(waterfall)가 넘쳐흐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워터폴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구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LP와 GP가 협의해 바꿀 수 있다.

최근 오픈마켓 11번가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워터폴 구조가 주목받았다.

11번가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재무적투자자(FI) 지분을 사주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한 FI가 주도해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SK스퀘어와 FI가 LP와 GP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도 워터폴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11번가 거래대금은 가장 먼저 FI의 출자 원금 보전에 투입되고, 이후에 남은 수익이 SK스퀘어로 돌아가게 된다.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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