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현장검사 막바지…책임분담안 차등배상 유력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은행·증권사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책임분담 기준안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 ELS 조사 '속도전'을 펼친 금감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현장검사를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날로 끝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검사일정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제재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장검사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추가로 확인할 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판매사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확인되자 가입자의 손실 보상 요구가 거세졌고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현장검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다.

당초 금감원 조사 대상에는 키움증권도 포함됐지만,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ELS 판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검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H지수 ELS의 총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15일 기준 19조3천억원이다. 은행에서 15조9천억원(24만8천계좌)이 판매됐고 증권사에선 3조4천억원(15만5천계좌)이 팔렸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는 15조4천억원 규모로, H지수가 2021년 2월 고점(약 12,200)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연내 ELS 손실액이 6조~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10조원 중 5조원가량은 손해가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장의 최대 관심은 금감원이 3월 초 제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을 마련한 뒤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책임분담 기준안과 관련해 "다음주 주말(3월 9·10일)을 전후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지난해 초·중반부터 국내·중국 경제를 예상하면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책임분담 기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으나 일괄적인 배상보다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LS 재가입 여부 등 투자자의 가입 경험과 나이, 직원의 서류 미비·설명 부실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 배상비율을 원금의 40∼80%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ELS 사태의 경우 피해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은) 과거 DLF 사태 등을 감안하되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 제재 수위와 관련해선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의 감경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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