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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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일괄 환급 기한은 3월 31일까지였지만 19일로 앞당겨진다.

다만,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은 날은 회사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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