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 96명 조사

부동산 세무조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로 저가에 취득한 뒤 개발 호재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고가에 지분을 양도했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거주자나 다른 근무처 직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해당 임야를 지분으로 소유한 피해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됐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로 피해를 입었으며,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2.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매입을 진행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저가에 취득했다.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또 형제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했다.

#3. 외지인 C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매입한 다음 그 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했다.

고액의 단기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의적 부동산 탈세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알박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거래할 때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내지 않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 23명, 알박기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 32명, 부실 법인·무자력자 끼워 넣기 18명 등 96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 징수를 통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는 금융 조사를 실시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