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기업결합 거래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27건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심사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천건을 밑돌았다.

기업결합 규모는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32.2% 증가한 431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2014~2023)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5.6%, 금액은 5.1% 각각 감소했는데 이 중 대기업집단이 주체가 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12.1% 감소했다.

 

결합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은 SK로 26건이었고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늘고 금액(376조원)도 108조 증가했다. 공정위는 국제 기업결합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늘었고 국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67.7%, 제조업이 32.3%였고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30.2%로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21.7%), 합병(21.3%), 임원 겸임(16.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 중에서는 신용정보업 진입 규제가 완화되자 통신 3사 등 비금융사 5곳이 신규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개인신용평가사를 만들었다.

2차전지업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급성장한 분야로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들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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