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를 맞아 이사보수 한도를 대폭 증액한 롯데칠성음료가 올해 주주총회에 또다시 이사보수 한도 증액 안건을 올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보수 한도를 5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사보수 한도를 30억원에서 5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한 바 있다.

신 회장은 2017년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9년에도 재선임됐지만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같은 해 12월 사임했다.

롯데칠성은 신 회장이 사임한 이듬해인 2020년 이사보수 한도를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2021년과 지난해에는 30억원까지 줄였다.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도 신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9년에는 36억4천600만원(실지급률 72%)이었으나 신 회장이 빠진 2020년에는 13억9천800만원(31%), 2021년 16억4천900만원(54%), 2022년 17억4천만원(58%)으로 줄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복귀한 지난해에는 45억9천만원으로 실지급률이 83%까지 다시 올라갔다.

신 회장이 롯데칠성에서 2021년 11억3천300만원, 2022년 12억5천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30억9천300만원을 받은 것이 실지급률을 끌어올렸다.

신 회장은 계열사에서 수령한 보수까지 포함하면 주요 그룹 총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112억5천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주요 대기업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은 급여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신 회장은 미등기 임원일 때도 10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아왔으며, 이는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전문경영인의 5.47배에 이른다"며 "2021~2022년 신 회장 외에 롯데칠성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임원이 없었으며, 차상위자 보수를 5억원으로 가정해도 신 회장과의 보수 격차가 2021년 2.26배, 2022년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임원에게 대표이사의 2배 이상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신 회장의 보수를 고려해 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보수 한도 의안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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