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을 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 보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앞 글자를 따 이른바 '알테쉬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에 법인을 둔 알리와는 달리 테무와 쉬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고객센터가 없다.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 단순 서면조사만 가능하다.

이들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알리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테무와 쉬인 사용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1천500만명에 육박한다.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반품 거절과 배송 지연 등 관련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편집해설위원실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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