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 부품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4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231건에서 담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렬리액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사 뿐이어서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4분의 1씩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4개사는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 배분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만들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낙찰 사업자는 이를 모아 한전에 납품한 뒤 관련 대금을 받아 사후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유지된 담합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