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사의 자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며 아이에스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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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주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수직적 출자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지주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유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다른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여주를 소유했다.

같은 기간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여주를 소유했다.

일반지주사 콘텐트리중앙 자회사인 SLL중앙은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가 14억7천900만원, 인선이엔티가 1억4천100만원, SLL중앙이 2억1천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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