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JB금융지주와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JB금융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핀다가 JB금융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JB금융의 완전 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모회사 JB금융과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 주식 총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해 핀다가 가진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JB금융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고, 축소 해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의결권 제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JB금융은 조합이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핀다 보유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얼라인은 "주요 주주 간 지분 격차율이 0.6% 미만인 상황에서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주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처분 제기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JB금융 최대 주주인 삼양사는 지분 14.61%를, 얼라인은 14.0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다는 작년 말 기준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 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했고, 전문성과 독립성에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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