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연간 300억 감면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정부가 수익자에 유리하도록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퇴직연금 성과에 연동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해 수익 목표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는 수수료를 덜 받도록 한다.

또 적립금 규모다 적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3개 금융사는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사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목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사들은 가입자가 납부한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 수익 이하인 경우 기존보다 수수료를 낮춘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금융사에 할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1만5천개 기업이 연간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체계는 금융사의 서비스 내용과 수준,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무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연간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노동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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