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은행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신청 개시를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채권금융기관 40곳 중 34곳이 참석해 채권금액의 95%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시할 수 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 부도를 막고자 3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실사를 거쳐 결정한다.
실사는 삼정회계법인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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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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