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OCI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DCRE이 청구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4천5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9일 보고서에서 "OCI와 ㈜DCRE에 대한 세금 추징이 현실화할 경우 현금성 자산의 감소로 순차입금이 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지난 14일 인천시가 부과한 지방세 1천727억원의 추징에 반발해 ㈜DCRE가 청구한 역대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천619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원을 모두 내야 하고, 이와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천600억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OCI는 지난 3월말 연결기준으로 6천950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창출력과 재무융통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조세당국의 세금 추징에 무난히 대응할 것으로 나이스신평은 봤다.

그러나 세금 납부 등에 따른 자금부담과 폴리실리콘 업황의 변동, 수익성 회복 추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DCRE는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5월 ㈜DCRE는 OCI 소유의 인천시 남구 학익동 공장부지(155만㎡)를 기업 분할과정에서 넘겨받으며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정돼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인천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 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지방세 약 1천727억원의 추징을 결정했다.

㈜DCRE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폐석회 처리 비용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고 당시 세법에서 정한 승계대상의 부채는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4월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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