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선주협회가 최근 법정관리기업인 대한해운의 매각 과정에서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불공정 특혜시비를 초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SM그룹을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나,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폴라리스쉬핑 등이 입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주협회는 12일 자료를 내고 "법정관리기업의 공정한 인수ㆍ합병을 위해서는 매각주관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주협회와 입찰에 참여했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양사의 회사채 인수 조건과 관련한 문의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M그룹은 입찰제안서에 BW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BW를 인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자 SM그룹은 일반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게 선주협회와 다른 입찰 참여 기업들의 주장이다.

선주협회는 "삼일회계법인은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입찰참여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법정관리기업의 인수ㆍ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금액에 좌우되는 심사시스템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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