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대한해운 매각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탈락한 국내 중견선사 폴라리스쉬핑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대한해운을 매각하는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SM그룹은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다.

폴라리스쉬핑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입찰 과정에서 투자자별로 서로 다른 매각 안내를 함으로써 SM그룹에 현저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폴라리스쉬핑은 회사채 인수 조건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하고 훼손할 수 있어 인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폴라리스쉬핑은 주식인수 가격을 1천650억원, 회사채 인수 규모를 475억원으로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SM그룹은 폴라리스쉬핑과 같이 주식인수 가격을 1천650억원으로 정했지만 회사채가 아닌 BW를 인수하겠다는 것을 입찰제안서에 써 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폴라리스쉬핑의 주장이다.

매각 주관사의 애초 안내와 다르게 인수자 측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응찰했음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입찰 자체가 불공정했던 만큼 SM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회생회사 입찰안내서상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논란은 입찰자와 소통에 있어 상호 간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