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STX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에게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모씨가 낸 파산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이모씨는 지난달말 자율협약 채권단이 비협약채권단인 회사채 채권단에 대해 동일한 채무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다.
이씨는 ㈜STX의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의 감자 동의 등 자산 훼손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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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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