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내 민간 개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용지에 12개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부처 간 합동 브리핑에서 "(산업단지 내) 민간의 개발사업 범위를 종전 부지조성 사업에서 공장 등의 건축사업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현행 6%로 제한한 이윤율도 15%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기통신과 교육, 건축서비스 등 12개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산단 내 소규모의 토지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게 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것"이라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산단은 지정을 해제하고,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 검증을 의무화해 수급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장과 상업, 업무시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신속·과감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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