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 지원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구성원인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이 신디케이트론 원금 상환 시기 연장 여부를 두고 벌였던 갈등이 해소되면서 동부제철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21일 동부제철에 제공했던 5천억원(각각 2천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제철은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산은과 정금공,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8천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받았는데 내달부터 2019년 말까지 분기마다 원금을 상환해야 했다.

당장 내달 355억원의 원금을 갚아야 할 처지였다.

이에 차심위의 핵심 축인 신보는 산은과 정금공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지 않으면 동부제철의 차환 지원에 동의해 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신보는 동부제철이 신디케이트론의 원금 상환에 나서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사채 차환 지원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신보의 '부동의' 입장에 차환 지원 여부는 깊은 안갯속으로 빠져 들었고 동부그룹의 자구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해 이미 원금 상환 시기를 1년 연장해 준 터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차심위 규약상 차환 지원 이전에 실행된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신보가 뒤늦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결국 산은이 먼저 양보안을 꺼냈다. 2천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의 원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전격 결정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룰'대로라면 굳이 원금 상환 유예에 동의해 줄 필요가 없었지만, 예상보가 강도가 높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한 동부제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은 정금공에 넘어갔다. 정금공도 원칙론을 내세워 신보의 요청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피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정금공도 역시 2천5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에 대해 산은과 같은 조건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결국 8천억원의 신디케이트론 가운데 5천억원을 제공한 정책금융기관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동부제철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산은과 정금공이 제공한 신디케이트론은 전체 금액의 62.5%로 동부제철은 분기마다 그에 해당하는 상환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이번 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차환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심위 규약까지 어기면서까지 억지를 부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신보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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