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서울시는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전일 한화S&C가 제기한 서울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관한 우선협상 입찰중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서울시와 채무자 보조참가인 한화S&C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한화S&C가 입찰 절차 도중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S&C의 경쟁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S&C를 선정하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한화S&C는 지난해 11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scoop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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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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