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제2기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전일 한화S&C가 제기한 서울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관한 우선협상 입찰중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서울시와 채무자 보조참가인 한화S&C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한화S&C가 입찰 절차 도중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S&C의 경쟁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S&C를 선정하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한화S&C는 지난해 11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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