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원(利原)방식'이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한다.

예정위험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상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할 때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해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한편, '3이원 방식'은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는 이원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3이원 방식'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왔으나 2000년 이후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해져 3이원 방식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사전적 준비를 위하여 2005년부터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방식 도입을 추진했다. (산업증권부 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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