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은 종전보다 3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방통위는 2010년부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동결해왔다.

다만, 대리점·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5천원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제 삭제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분리공시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원들은 회의 도중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것을 건의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는 방통위 내부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토론하고 합의한 안건"이라며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공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장 10월 1일부터 단통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고시를 의결하지 않은 채 시행하게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일단 규개위의 결정대로 의결하고 법 시행 이후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든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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