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이달 초 매각했다. 매입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바가지성 매입가격 시비 등 '부실 인수' 비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앞서 2009년 7월부터 캐나다 석유사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 상류부문(탐사·생산 등) 인수를 추진해 그해 10월 이사회 승인을 통해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체결 당일 갑자기 하베스트 이사회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석유공사에 상류부문 인수금액을 높이거나 하류부문(정유·유통 등) NARL을 포함한 인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석유공사는 부랴부랴 자문사 메릴린치를 통해 단 5일 만에 경제성 평가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금액을 산정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6일째 되던 날 하베스트 인수 계약을 맺었다. 기존에 예상했던 계약조건에 막대한 변동사항이 생긴 상황임에도 쫓기듯 계약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NARL은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설비이용률이 73.9%에 불과한 데도 하베스트 측이 설비가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것을 가정한 91.8%로 제출한 것을 검토하지 않은 채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류부문 경제성 평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비용을 반영한 것과 달리 NARL 평가에선 이를 빠뜨리는 등 전반적인 평가 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미 40년이나 돼 노후한 정유시설 NARL을 12억2천만 캐나다달러(C$, 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조3천493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포함, 총 40억6천500만C$(4조4천958억원)에 하베스트 지분 100%를 사들였다.

감사원은 실제가치보다 2억7천900만C$(3천86억원)만큼 과다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하베스트 인수금액은 메릴린치가 평가한 순현재가치 39억9천800만C$보다도 6천700만C$나 높은 것으로, 이런 사항들을 이사회에 누락 보고하면서 이사회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의 정유업체(NARL)는 캐나다 국영석유사 Petro-Canada가 1986년 1달러에 팔아치운 회사로 확인됐다"고 폭로하며 기초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인수에 나선 석유공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자주개발률 확대 기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붐이 일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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