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롯데홈쇼핑은 10일 투명 경영 실현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이나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신규 입점과 방송, 구매, 용역 계약 등 협력사와의 거래 시 부정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협력사들의 불공정 행위 및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청렴계약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롯데홈쇼핑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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