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한·중 양국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술적 사안은 앞으로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고 양국 통상장관이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날 실질적 타결에 합의한 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최종 소비재로 중국 내수 공략할 전기 마련

우선 연간 87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물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고, 437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출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에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고급 생활가전 등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돼, 수출 구조가 가공무역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54억4천만 달러(약 6조원)로, 한미 FTA(93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많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시작해 2년 안으로 후속 협상도 마치기로 합의해, 중국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기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양허 제외 품목에 쌀 등 농수축산물 대부분 포함

한중 FTA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가운데 60%(수익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가운데 절반인 30%는 어떠한 추가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 제외'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FTA를 계기로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와 복수비자 발급 확대를 비롯해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일관된 세관집행,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 압류·폐기 명문화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 경제영토 3위로 부상

이번 FTA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오르게 됐고,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전체의 62.4%에 이르게 됐다.

더 나아가 FTA를 바탕으로 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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