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크롬캐스트는 구글이 PC와 모바일에 이어 거실과 안방까지 점령하기 위해 준비한 야심작이다.

평소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서 보던 동영상을 손쉽게 TV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로 통한다.

2013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크롬캐스트는 지난해 1천만대가 팔리면서 인기 몰이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매량 증가에 따라 미국 TV 스트리밍 시장에서 애플 TV를 제치고 일본 업체 로쿠에 이어 점유율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크롬캐스트의 첫인상은 마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흡사했다. 성인 남성의 엄지만한 길이(7.2㎝)에 무게가 34g에 불과할 정도로 가벼웠다.

구글이 내세우는 크롬캐스트의 최대 장점은 심플한 디자인만큼이나 간단한 설치 방법이다.

TV나 모니터의 HDMI 단자에 크롬캐스트를 꽂은 뒤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1차 설치가 끝난다.

그 다음에는 모바일 기기와 TV를 연결해줘야 한다. 이때에도 스마트폰에 크롬캐스트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와이파이에 연결된 크롬캐스트를 등록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분 남짓이다. 스마트 기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준비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연결이 모두 끝난 뒤에는 스마트폰에서 크롬캐스트가 지원되는 콘텐츠 앱을 열고 동영상을 재생하면 별도의 '캐스트' 버튼이 화면에 뜬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뒤에 TV의 큰 화면을 통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리모컨이 필요 없었다. 스마트TV나 셋톱박스를 조작할 때 리모콘이 필요한 반면, 크롬캐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이 곧 리모컨 역할을 하게 된다.

동영상 재생 중에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크롬캐스트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뽀로로 영상을 틀어주고 부모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영상이 전혀 끊기지 않는다.

이처럼 멀티태스킹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것은 크롬캐스트가 클라우드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잠금화면으로 전환해도 콘텐츠 재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들도 눈에 띄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안드로이드 폰에 한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그대로 옮겨주는 '미러링' 기능을 크롬캐스트에 추가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게스트 모드'를 이용하면 와이파이로 연결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모바일 기기에 나오는 영상을 TV로 전송할 수 있다. 게스트 모드로 설정하면 크롬캐스트가 특수한 와이파이 비콘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구현 가능하다고 구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크롬캐스트를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크롬캐스트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5월 정식 출시된 이후 반응이 미미했던 것도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지원되는 앱은 티빙, 호핀, 뽀로로 TV, KBS 뉴스 등 동영상 콘텐츠 앱을 비롯해 음악감상 앱 '벅스 뮤직', 게임 '저스트 댄스' 등이다. 문제는 크롬캐스트에서는 티빙과 호핀에서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저작권 문제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 문제는 각 서비스 업체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티빙에서 지상파 방송이 막힌 것도 티빙과 지상파 방송국 사이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KBS 뉴스 앱과 제휴를 시작하면서 지상파 콘텐츠를 크롬캐스트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뽀로로 TV 앱과 제휴를 맺은 것도 크롬캐스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한편, 크롬캐스트는 구글플레이, 하이마트, 지마켓, 옥션, 티몬, GS샵, 11번가, 삼성 테스코, 컨시어지 등에서 4만9천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경쟁 제품인 CJ헬로비전의 '티빙스틱'보다 가격이 1만원가량 저렴하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