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공제조합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7일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공제분쟁조정위에서 공제금 지급결정을 내린 28건 중 5건이 이행되지 않는 등 공제조합들의 거부율이 18%에 달해 조정기능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공제분쟁조정위는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공제조합에 소속된 운송차량 관련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급결정을 받고도 다시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차량운전 중 개인택시와 충돌해 피해를 보았던 B씨는 랜트카 사용과 관련해 위원회의 공제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나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급을 거절했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조정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공제조합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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