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답변 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와 풍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공시를 통해 사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잘못된 풍문에 대해 거래소가 일일이 대응해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고, 기업들 역시 공식적인 해명 채널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분기 거래소 공시 규정을 개정해 자발적 해명공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업 공시'라는 공식 채널로 상장사에 자율적 해명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공시 자율성과 능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발적 해명공시 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는 도입돼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풍문이나 이상 시황변동이 기업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장법인은 이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한(frank and explicit) 해명공시를 내놓도록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풍문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즉시 부인하거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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