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시의 이른바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 세종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자격 요건과 재당첨 제한 요건도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를 위해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민간택지 중 최근 과열로 몸살을 앓았던 강남 4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공공택지도 서울과 경기도 주요 신도시, 세종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주택 준공시점까지를 말하며 이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상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조치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된다.





<출처:국토부>

청약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이 지역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이 제한된다.

1순위, 재당첨 제한은 15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의 과도한 투기 수요를 관리하는 대책도 내놨다.

조정 대상지역 중도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 납입액을 분양가의 5%에서 10%로 늘리고 2순위 청약 때에도 청약통장을 제시하도록 했다. 계약금 부담을 높여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가점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해 100% 추첨 방식도 가능하게 되지만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은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과열을 막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은 보강하기로 했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 시기를 4~8개월 유예한다. 적격대출 한도도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쟁입찰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역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또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다운계약서와 같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과열이 이어지거나 확대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한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가 운영됐던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지정이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례적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이 심화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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