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익형 부동산 바람에 편승했던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위탁계약 승계 여부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4일 "최근 3~4년간 분양형 호텔 공급이 전국적으로 늘었고 앞으로 경매 물건도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들어 분양형 호텔 공급이 활발했던 제주에서는 법원경매에도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리스 호텔 14개 호실이 처음 경매에 나와 모두 유찰됐다.





<출처:지지옥션>

오션팰리스 호텔은 지난 2012년~2013년 사이 분양을 완료했으며, 대지 2천714㎡(약 821평)에 지하 5층~지상 11층, 257실 규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오피스텔)로 별도의 운영업체가 위탁경영 중이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임 소유자의 위탁경영계약은 승계되지 않으며 낙찰 시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 때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개별 이용 가능 여부, 관리비 문제 등을 살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