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일부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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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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