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구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한정되고 예술 활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면 재청약이 가능하고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hjlee2@yna.co.kr
(끝)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