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 연말부터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행복주택의 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구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한정되고 예술 활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면 재청약이 가능하고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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