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자산으로 봤던 데서 금융자산까지 합산하도록 했고 장애인, 탈북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기준이 신설됐고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을 재계약할 때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은 형평성을 고려해 없앴다.

개정안은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또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은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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