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으로 공유수면 이용 수요는 늘었지만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인공구조물 설치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적용 중이다.
개정안은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로 낮춰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http://www.mof.go.kr) 입법예고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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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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