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달 들어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두드러지면서 주택시장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됐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6대 은행의 10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7조4천750억원으로 9월 말(374조6천18억원)보다 2조8천732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분의 40.7%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단속에 부동산 수요 억제책까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신규분양주택 물량을 고려할 때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와 올해 신규분양주택의 집단대출 영향으로 내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3조~4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분양계약 이후 입주까지는 평균 2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중도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집단대출은 입주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며 상환된다.

주담대 증가폭 축소와 주택시장 관망세에도 대내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소득이 5% 정도 줄고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 기준으로 1천14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14%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질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집단대출이 앞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을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는데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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