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대책) 후속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1순위 청약 시 일정 분리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지난 11·3대책에서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시(일부),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이다.
이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접수를 받는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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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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