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헬스장, 도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보안상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사용하게 돼 있는 공동시설을 입주민이 결정하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단지 내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놀이터나 운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단지로 확대해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총량제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총량제 면적에 못 미치더라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른 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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