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부정확한 재무제표로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5년 3월 6일과 2016년 3월 18일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각각 2014년 3분기와 2015년 3분기 재무제표를 활용해 위탁운용사의 재무안정성 점수를 매겼다.

분기나 반기 등 중간재무제표는 계절별·분기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말 재무제표보다 신뢰성이 낮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르면 중간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거나 공정하게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따라서 사학연금이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기말 재무제표를 활용하거나, 기말 재무제표 활용이 어렵다면 1~3분기 실적이 아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고르게 반영된 재무비율을 활용해 재무안정성 점수를 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의 경우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후 가장 빠른 자산 배분 시기가 같은 해 8월 17일로 2015년 기말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3분기 재무제표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5년과 2014년 3분기 재무제표가 아닌 기말 재무제표로 재무안정성 점수를 재산정했더니 사학연금의 2015년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와 해외채권 위탁운용사 1곳씩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학연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 재무안정성 점수를 산출할 때 기말 재무제표를 활용하거나 1~4분기 실적이 고르게 반영된 재무비율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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