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민연금공단 부정확한 기준으로 해외채권 거래기관과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pool)을 지정하면서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평균 순위 비율을 산출하면서 분모를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 금융기관으로 잘못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을 선정하며 2016년 잘못 작성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국민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을 선정할 때는 개수가 다른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을 별도로 구분한 후 이를 각각 산출해야 한다.

또 평균 순위 비율을 산출한 후 이들 기관이 평균 순위 비율 50%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런 기준에 따라 제외해야 할 증권사를 2016년과 2017년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에 포함해 2016년에만 약 5백만달러의 외화표시 한국채권 매매체결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해외채권 거래기관으로 공시해 영업활동에 활용하도록 혜택을 줬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민연금이 2015년 11월 2일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이 평가하지 않는 항목을 선정위원 점수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별 관대화와 중심화, 가혹화 오류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위원이 평가한 항목의 점수만 평균·표준편차 일치방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4년 10월 29일부터 국민연금이 해외증권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산출한 점수를 선정위원이 평가한 항목과 선정위원이 평가하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해 다시 집계한 결과 점수가 왜곡돼 운용사 최종 순위가 변동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에 잘못 선정된 증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이 평가하지 않는 항목은 선정위원이 평가하는 항목과 구분해 점수를 산출하도록 내부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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