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소유한 여의도 더케이(The-K) 타워의 토지 장부금액이 2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더케이 타워가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 지난해 준공된 건물이라 토지 장부가가 2억원이 안 된다는 점에 관심을 나타냈다.

2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더케이 타워의 건물 장부금액은 2천100억원 정도다. 더케이 타워의 토지 장부금액은 2억원이 안 된다.

교직원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더케이 타워가 있는 토지는 교직원공제회가 1975년 12월에 취득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토지 장부가가 낮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면 토지 장부가액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더케이 타워는 교직원공제회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돼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면 토지 공정가치를 반영해 토지 장부금액을 바꿔야 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를 반영하면 더케이 타워의 토지 장부금액은 크게 뛸 가능성이 높다. 더케이 타워의 입지가 좋고 임차 수요도 풍부한 덕분이다. 실제 더케이 타워 토지의 공시지가는 1천560억원이다.

토지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 회계사는 "통상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유형자산 재평가를 한다"며 "재평가를 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직원공제회가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교직원공제회의 자본총계는 25조4천521억원, 부채총계는 9조1천578억원이다. 자산총계는 34조6천99억원이다. 차입금도 없다.

교직원공제회가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직원공제회는 회계기준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 회계기준서를 보면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재평가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고 급격하면 매년 재평가를 해야 한다. 반면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면 재평가를 빈번히 할 필요가 없다.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정했다.

교직원공제회가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를 재평가했으면, 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한 토지 전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재평가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토지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평가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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