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양 사가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의 일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는 2014년 양 사가 10년간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KR 310)가 담겼다.

KR310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는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LG그룹 부회장인 권영수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제안했다가 합의서에도 서명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를 근거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US 241, US 152 등 2건의 후속 특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많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과거 합의한 사안까지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소송은 소송대로 냉정하게,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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