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지자 지난해 초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전수조사에 앞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바 있다.

점검은 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심화 관리된다.

점검 대상은 7월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최근 5년 이내로 설정됐다.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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