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 인하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물량에 대해 바로 적용된다.





임대주택은 0.3%포인트(p), 분양주택은 0.5%p 낮아진다.

이로써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11만~23만원 인하돼 임대료는 연간 23억~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사의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28만~38만원 낮아진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시중 금리 동향을 모니터링해 추가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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